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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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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규제 완화 통해 창의적 건축 지원…도시경관 창출·지역 활력 제고


[크기변환][크기변환]특별건축구역 조감도.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로 도는 이번에 처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로, 해당 사업은 천안시와 기금, 민간이 협업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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