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실과별·사업별로 재량껏 운영되던 교육을 통일함으로써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1년 아산시가 민간에 배분한 지방보조금은 약 1,2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8% 차지할 만큼 큰 규모이다.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