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3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에 대한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 6~7월 호우 피해로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세종시의회는 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남, 전북, 경북과 함께 피해지역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역 구호단체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예산지원 관련 개선 건의안’과 경상남도 의회 김진부 의장이 제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제출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입법 개발 등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와 같은 공식적인 개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행정적 소요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 내실화와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항상 시‧도 의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