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서는 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7건의 보고와 ▲ 지자체 감사의 공정·실효성 보장을 위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하여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기관(일명‘사무장병원’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9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조원휘 의장은 "제19대 전반기 회장 및 새로 선출된 임원분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