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5 10:36

  • 흐림속초9.2℃
  • 비6.4℃
  • 흐림철원5.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8.2℃
  • 흐림춘천6.7℃
  • 박무백령도6.7℃
  • 흐림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3.6℃
  • 흐림동해12.6℃
  • 비서울8.0℃
  • 비인천7.5℃
  • 구름많음원주11.6℃
  • 흐림울릉도12.0℃
  • 비수원7.9℃
  • 구름많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1.5℃
  • 흐림안동11.4℃
  • 구름많음상주11.8℃
  • 흐림포항13.1℃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4.1℃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2.6℃
  • 비광주13.4℃
  • 흐림부산13.0℃
  • 흐림통영12.0℃
  • 비목포12.2℃
  • 흐림여수11.8℃
  • 비흑산도9.5℃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1.3℃
  • 비홍성(예)8.5℃
  • 흐림12.5℃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5.4℃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9.8℃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8.9℃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2.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9.2℃
  • 구름많음금산14.4℃
  • 흐림11.5℃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1.8℃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0.5℃
  • 구름많음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12.5℃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3.0℃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3℃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3℃
  • 흐림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