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자본·기술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 자본으로 인한 산업 잠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산업 잠식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방침을 수립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