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8 22:06

  • 맑음속초3.5℃
  • 맑음-2.0℃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7.6℃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5.6℃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3℃
  • 맑음-0.8℃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6.9℃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5.5℃
  • 맑음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공사장 보행사고 예방

f_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신미진 의원 (1).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