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8 21:05

  • 맑음속초5.3℃
  • 맑음-0.6℃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5.6℃
  • 구름조금동해3.8℃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5.4℃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0.7℃
  • 맑음1.1℃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8.2℃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1℃
  • 맑음2.4℃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6℃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고광철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할 것”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