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04:15

  • 맑음속초1.2℃
  • 맑음-5.0℃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3.3℃
  • 구름조금파주-4.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3.5℃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3.7℃
  • 맑음-3.6℃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9.0℃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0.0℃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7℃
  • 맑음-2.1℃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2.6℃
  • 맑음-1.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 지적

f_4. (사진자료) 김영삼 의원.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