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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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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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9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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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예정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9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 4개 리 504필지 4557424이며 지정 기간은 20284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과(041-940-2153)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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