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품목은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종합선물세트류이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자체 실시하며,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은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 물가상승, 포장폐기물 처치곤란 등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 및 수입업체의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