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로서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자체평가, 소외의 내용을 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소리 의견 청취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방문하여 학습·논의한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제도적 발전 방안」등의 내용들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 위원장은 [천안시 장애인대상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 입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와 치유(치료)를 지원하며, 장애인대상범죄에 대한 인식증진과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대비·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대상범죄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내실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챙겨보지 못한 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에 관한 사항은 본 천안시 인권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관련 조례를 통해 어떠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2023년 9월22일 활동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