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00:54

  •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10.6℃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6℃
  • 구름조금대관령6.0℃
  • 맑음춘천10.9℃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3.7℃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4℃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1.3℃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구름많음추풍령9.3℃
  • 구름조금안동10.8℃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5.3℃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14.2℃
  • 흐림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2.4℃
  • 구름많음창원13.8℃
  • 흐림광주16.4℃
  • 맑음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5.3℃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5℃
  • 흐림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4℃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조금천안9.1℃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2.6℃
  • 구름조금금산10.5℃
  • 구름많음12.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2.9℃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조금합천13.5℃
  • 구름조금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3.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한일 의원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모니터단 운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성 확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크기변환]사본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