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되었다.
강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 및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