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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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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야영장 등 시설사용료 조정 및 예약·환불 규정 정비 통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은 세종시 소재 금강자연휴양림과 태안군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시설인 야영장 운영 규정을 포함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또한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예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리비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금강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 이후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다.

 

유성재 의원은 "도시생활과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양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휴양림의 역할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 중심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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