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준공현황과 도면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하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제방공사를 한 구간이 200㎞가 넘고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30여 ㎞에 이르며, 교량공사가 200여 개가 넘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력관리를 한다면 공사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