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충남을 비롯해 모든 시도가 3년째 침해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지역 교권 침해로의 원인인 마냥 해석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공식요청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 교권 침해가 결코 덜 하지 않다.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일반직 고위 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9급으로 출발해 35년 정도 근무하고 승진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드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조직 역동성이 부족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영광일지 모르나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바라볼 땐 그들만의 나눠 먹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능력 안 되는 분을 정년 된다고 승진시키기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의 과감한 발탁인사가 필요하다. 또 사무관급 이상의 공로 연수 기간 조정, 7급 공채 채용도 함께 시도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일부 지역 중심학교의 경력 교사 부족 ▲교육공무직의 전보 관리 기준 ▲퇴직자 정부포상 포기자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