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아니며,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치안조직과 협력·연계해 사건사고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