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길고양이 관련 민원 건수 및 내용 ▲최근 5년간 반려견 및 반려묘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TNR(중성화수술) 예산 확보 현황 ▲최근 5년간 TNR(중성화수술) 현황 ▲최근 5년간 천안시 길고양이 관리 방안 내용 ▲최근 5년간 천안시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사업현황(장소 및 관리 주체 등) ▲최근 5년간 천안시 길고양이 범죄 사건 현황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안전 이주 대책 및 쉼터 마련 타 지자체 현황(관련 조례 내용 등) ▲천안시 동물복지팀 연혁에 대하여 질의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복 의원은 대표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전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 길고양이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TNR(중성화수술)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중성화수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중성화사업은 중성화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의 증가를 막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산 성과 평가나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길고양이보호관리계획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조사와 개체수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보다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20년 시범사업으로 급식소가 설치되었으나 그 현실은 비참함을 언급했다.
또한 민원 전화가 오면 급식소를 철거하는 등 천안시가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계 부서가 시대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복 의원은 공감과 지지의 말씀 그리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단순 동물복지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