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7:51

  • 맑음속초3.4℃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0℃
  • 비 또는 눈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7℃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4.8℃
  • 비청주2.5℃
  • 비대전2.7℃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3.7℃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7.6℃
  • 구름조금대구8.0℃
  • 비전주7.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8℃
  • 흐림목포8.8℃
  • 맑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2.6℃
  • 구름많음제주10.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5℃
  • 구름조금진주7.8℃
  • 구름많음강화2.1℃
  • 구름조금양평2.8℃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1.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3℃
  • 흐림3.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조금의령군7.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7.0℃
  • 구름조금진도군9.0℃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0℃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8.0℃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5℃
  • 맑음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전문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

사본 -조철기 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