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