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올해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다.
접수는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로 하면 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