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안전보건 관리 실무 등 중대 시민 재해 담당자의 관련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중대시민재해 분야 전문가인 한창현 사람과 안전기술지도법인 대표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담당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이해와 예방과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도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도의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은 총 466개소이다.
올해 4월 종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 관리시설별 인력, 예산, 점검계획, 조치, 의무이행 등 사전점검·개선을 지난 7월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