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도내 총 306개의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며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해 시·군 지역의 방범대 및 연합대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및 교육·훈련 지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경비 사용에 대한 보고·점검·중단·축소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 의원은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비 지원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