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18:17

  • 맑음속초-2.8℃
  • 맑음-5.7℃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구름조금파주-6.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0.2℃
  • 구름조금수원-3.6℃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2℃
  • 맑음-2.8℃
  • 구름조금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7.9℃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강화-5.4℃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5℃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6℃
  • 구름조금보령-1.6℃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구름조금부안0.3℃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장헌 의원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역사회 이익 공유 모델 구축”


f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