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시 특례 기한 내 인허가를 받은 대상 사업 기준으로 기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임시 특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다.
다만, 개발부담금은 연접사업 규정이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분할 시행할 경우 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손애경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