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제조·가공)지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이다.
사업비는 신청 분야의 전년도 매출실적과 고용인원을(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이며 보조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며, 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식품정책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서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업법인은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생산 제품의 주원료가 100% 국내산으로 충남산 비율이 50% 이상 △사업 부지가 보조사업자 명의로 소유권등기 확보됐거나 사업부지 토지의 지상권·전세권을 10년 이상 설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서류·발표·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 경영체를 결정한다.
충청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2023년 농촌융복합경영체 20개소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4차가 올해 마지막 공모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면 농산물 판로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창출돼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