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3:49

  • 구름조금속초5.7℃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6℃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1℃
  • 눈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조금서울3.3℃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구름많음수원2.8℃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5℃
  • 흐림울진6.6℃
  • 비청주4.2℃
  • 흐림대전8.2℃
  • 구름많음추풍령6.1℃
  • 비안동6.4℃
  • 흐림상주6.7℃
  • 구름조금포항9.7℃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9℃
  • 맑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9℃
  • 비광주5.5℃
  • 구름조금부산10.7℃
  • 구름많음통영10.2℃
  • 구름조금목포10.3℃
  • 맑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8.5℃
  • 흐림순천4.9℃
  • 비홍성(예)5.0℃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조금고산11.0℃
  • 구름많음성산9.8℃
  • 비서귀포9.5℃
  • 구름조금진주9.2℃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7℃
  • 구름많음보은4.8℃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1℃
  • 흐림3.6℃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8.9℃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조금함양군7.1℃
  • 흐림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3.6℃
  • 구름많음청송군7.5℃
  • 구름조금영덕9.0℃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조금구미8.2℃
  • 구름많음영천8.1℃
  • 구름조금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조금합천8.8℃
  • 구름많음밀양8.7℃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10.2℃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많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 및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 대응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크기변환]사본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충남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사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먹거리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