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12:03

  • 맑음속초2.0℃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1.1℃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3.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5.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8.6℃
  • 구름조금태백-1.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6℃
  • 맑음-2.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6℃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6℃
  • 맑음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광운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광운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단층제 특수성 반영한 기초 사무 항목 반영 및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등 재정 특례 확대 강력 요구

f_결의안1_김광운.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