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지표의 개발 및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들의 복리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