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은"아산시 농촌지역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의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 및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처리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공동집하시설 확충이나 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에 수거보상비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 아산시 농업인도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에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1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