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0:34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1.3℃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1.5℃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많음강릉4.3℃
  • 구름많음동해5.1℃
  • 박무서울1.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5℃
  • 비 또는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1.6℃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3℃
  • 구름조금청주4.5℃
  • 비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4.0℃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9.0℃
  • 구름많음대구6.9℃
  • 구름많음전주6.6℃
  • 맑음울산7.5℃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조금광주7.0℃
  • 구름조금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3℃
  • 구름조금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9.9℃
  • 흐림완도2.5℃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순천4.3℃
  • 비홍성(예)5.8℃
  • 구름조금4.9℃
  • 구름조금제주8.0℃
  • 구름조금고산12.6℃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7.1℃
  • 구름조금강화0.9℃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4.1℃
  • 구름많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장수2.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7℃
  • 구름조금양산시8.0℃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4.9℃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7.8℃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1.2℃
  • 구름많음문경3.0℃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영덕6.7℃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8.0℃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1℃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조금남해8.1℃
  • 맑음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자동차 신규등록 취득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 확대
어려운 세입 여건속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 증대 예상


사본 -20230828164819_8c30a220dde9f296a319054d8af101aa_j5z4.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