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