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3개 단지 30세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총 7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 및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새집증후군’으로 알려진 아토피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라돈은 천연석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색·무미·무취의 기체로 인체에 노출 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검사 결과 30세대 중 22세대에서 톨루엔과 라돈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연구원은 해당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베이크아웃*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을 안내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다.
*베이크아웃: 실내를 빵 굽듯이 난방을 통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를 통해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적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도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