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대상은 2024~2025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으로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720개 법인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이 해당한다.
앞서 천안시는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93억 1,3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