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3 13:49

  • 흐림속초27.3℃
  • 흐림29.9℃
  • 흐림철원29.4℃
  • 흐림동두천28.9℃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9.7℃
  • 흐림춘천29.8℃
  • 흐림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서울30.7℃
  • 비인천25.7℃
  • 흐림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8.2℃
  • 구름많음영월32.8℃
  • 흐림충주30.5℃
  • 흐림서산24.9℃
  • 구름조금울진26.8℃
  • 비청주29.9℃
  • 비대전27.8℃
  • 흐림추풍령29.1℃
  • 흐림안동32.7℃
  • 흐림상주30.5℃
  • 소나기포항30.1℃
  • 흐림군산26.7℃
  • 흐림대구32.2℃
  • 비전주28.1℃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8.2℃
  • 비광주23.8℃
  • 구름많음부산30.3℃
  • 흐림통영26.2℃
  • 비목포23.7℃
  • 흐림여수24.8℃
  • 비흑산도25.6℃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7.0℃
  • 비홍성(예)28.4℃
  • 흐림29.3℃
  • 비제주23.5℃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8.7℃
  • 흐림진주25.8℃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8.5℃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9.2℃
  • 흐림홍천29.4℃
  • 구름많음태백32.4℃
  • 구름많음정선군35.2℃
  • 흐림제천31.4℃
  • 흐림보은28.3℃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7.9℃
  • 흐림28.6℃
  • 흐림부안25.9℃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7.9℃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6.9℃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30.0℃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9.9℃
  • 흐림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32.5℃
  • 구름많음영주32.2℃
  • 흐림문경30.5℃
  • 흐림청송군33.0℃
  • 흐림영덕28.2℃
  • 흐림의성32.4℃
  • 흐림구미33.4℃
  • 흐림영천31.6℃
  • 흐림경주시32.2℃
  • 흐림거창28.4℃
  • 흐림합천29.8℃
  • 흐림밀양32.1℃
  • 흐림산청27.9℃
  • 흐림거제26.0℃
  • 흐림남해23.8℃
  • 흐림3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