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수사1팀은 비대면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및 식중독 발생 차단을 위해 7, 8월에 이어 9월까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조리장 위생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9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합동단속하고, 10월에는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다.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주택 밀집가 등 생활 주변에서 악취, 먼지를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인 불법 도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첨단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해 중점 단속 사전 예고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식품접객업소, 의약품,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총 14건을 적발하여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