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조치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작목적을 대상으로 100% 감면한다.
또한, 경작 외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동일하게 올해에도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약 2,333만 7,000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윤봉진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살기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