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14개 광역 시도와 60개 기초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차 현장 방문 평가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과 ‘유성구 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각각 국비 27억 원과 9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개 사업에 대해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2개소 총 96억 원(국비 80억, 지방비 16억)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