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상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 요율을 기준으로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요금 인상 외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2시간 당겨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심야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사업 구역 외 할증은 20%에서 32%로 높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성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아산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