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거리 4.4km 기준으로 25.8%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