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00:28

  •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10.6℃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6℃
  • 구름조금대관령6.0℃
  • 맑음춘천10.9℃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3.7℃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4℃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1.3℃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구름많음추풍령9.3℃
  • 구름조금안동10.8℃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5.3℃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14.2℃
  • 흐림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2.4℃
  • 구름많음창원13.8℃
  • 흐림광주16.4℃
  • 맑음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5.3℃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5℃
  • 흐림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4℃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조금천안9.1℃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2.6℃
  • 구름조금금산10.5℃
  • 구름많음12.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2.9℃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조금합천13.5℃
  • 구름조금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3.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