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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교육청 비위공무원 징계 수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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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교육청 비위공무원 징계 수위 문제 제기

징계 공정성 강화, 비위공무원의 활동 제한 필요

f_(참고사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png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징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의 대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범죄, 폭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징계 결과가 조직에 엄중한 신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징계는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받은 사람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확인되면 해촉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예고 성적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성적 입력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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