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13:52

  • 맑음속초9.0℃
  • 박무-1.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7℃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만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