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22:45

  • 흐림속초2.2℃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0.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2℃
  • 비서울0.3℃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4.3℃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6.4℃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7.2℃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조금제주8.6℃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0.8℃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5.3℃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9.2℃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1.8℃
  • 흐림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교 금연구역 기준 강화로 간접흡연 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교 금연구역 기준 강화로 간접흡연 차단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교시설‧통학로 금연구역 명확화
이용국 의원 “정확한 표기와 현장 안내로 금연 환경 촘촘하게 구축할 것”-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