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상술 등을 예방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보령시,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보령지회)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수욕장 방문객과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서 도는 오는 3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피서지인 대천, 무창포, 춘장대, 몽산포, 만리포, 꽃지해수욕장 등 도내 6개 해수욕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점관리 대상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숙박료 △외식비 △음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종수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충남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