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18:25

  • 맑음속초-2.8℃
  • 맑음-5.7℃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구름조금파주-6.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0.2℃
  • 구름조금수원-3.6℃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2℃
  • 맑음-2.8℃
  • 구름조금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7.9℃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강화-5.4℃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5℃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6℃
  • 구름조금보령-1.6℃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구름조금부안0.3℃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f_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