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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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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잦은 통원치료 필수적임에도 시도별로 지원 편차… 조례 통해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f_김석곤 의원(금산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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