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77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kras.sejong.go.kr), 시 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누리집과 일사편리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