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3:32

  • 구름많음속초1.9℃
  • 눈-0.6℃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0.2℃
  • 눈백령도2.6℃
  • 눈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조금동해1.9℃
  • 눈서울0.3℃
  • 눈인천0.6℃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3.2℃
  • 천둥번개수원0.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5.8℃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4.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5℃
  • 비광주4.6℃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많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3.1℃
  • 흐림1.6℃
  • 비제주8.2℃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성산5.5℃
  • 비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2.3℃
  • 흐림1.1℃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3.3℃
  • 구름조금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문경0.5℃
  • 구름조금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8℃
  • 구름조금구미1.1℃
  • 구름조금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0℃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3.9℃
  • 구름조금밀양3.5℃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4.6℃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 화학사고 대부분 안전기준 미준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 화학사고 대부분 안전기준 미준수

11건 중 6건 예방 가능했던 사고…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f1_하반기_유해화학물질_취급사업장_관리자_교육_사진.jpeg


[시사캐치]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200만원 △올해는 6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날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관리 및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는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를 배부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구상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지 및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 추진 시 수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남녹색환경연구센터와 함께 매년 2회 화학사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